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13조 (자격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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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위탁생이 된 자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에 4년제 대학 3학년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학업과정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위탁생이 된 자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에 4년제 대학 3학년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학업과정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②위탁생이 지식경제부 본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학업과정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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