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11조 (장학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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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장은 위탁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 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받게 하여야 한다.1.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위탁교육중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3.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정이 취소된 때4. 특별한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위탁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 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받게 하여야 한다.1.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위탁교육중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3.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정이 취소된 때4. 특별한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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