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11조 (장학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위탁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 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받게 하여야 한다.1.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위탁교육중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3.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정이 취소된 때4. 특별한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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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1 시행된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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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