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8조 (장학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생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수준(학년단위의 평균성적이 4.5점만점에 3.5점, 100점만점에 85점, 기타 이에 준하는 성격)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는 경우 학업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각 과정의 소정 이수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위탁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은 당해 교육기관이 정하는 납입금을 상한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③위탁생이 소속교육기관이나 기타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세칙이 정하는 장학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며, 그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세칙이 정하는 장학금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매 학기초 등록금고지서가 발행되면 먼저 위탁생이 자비로 등록하게 한 후, 그 납입영수증에 지난 학기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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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1 시행된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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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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