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8조 (장학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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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탁생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수준(학년단위의 평균성적이 4.5점만점에 3.5점, 100점만점에 85점, 기타 이에 준하는 성격)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는 경우 학업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각 과정의 소정 이수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생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수준(학년단위의 평균성적이 4.5점만점에 3.5점, 100점만점에 85점, 기타 이에 준하는 성격)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는 경우 학업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각 과정의 소정 이수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위탁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은 당해 교육기관이 정하는 납입금을 상한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③위탁생이 소속교육기관이나 기타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세칙이 정하는 장학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며, 그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세칙이 정하는 장학금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매 학기초 등록금고지서가 발행되면 먼저 위탁생이 자비로 등록하게 한 후, 그 납입영수증에 지난 학기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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