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8조 (장학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생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수준(학년단위의 평균성적이 4.5점만점에 3.5점, 100점만점에 85점, 기타 이에 준하는 성격)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는 경우 학업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각 과정의 소정 이수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탁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은 당해 교육기관이 정하는 납입금을 상한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위탁생이 소속교육기관이나 기타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세칙이 정하는 장학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며, 그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세칙이 정하는 장학금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매 학기초 등록금고지서가 발행되면 먼저 위탁생이 자비로 등록하게 한 후, 그 납입영수증에 지난 학기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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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1 시행된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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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