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4조 (위탁생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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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생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편입학하는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시보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자4. 교육이수 후 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생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편입학하는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시보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자4. 교육이수 후 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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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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