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4조 (위탁생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생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편입학하는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시보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자4. 교육이수 후 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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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1 시행된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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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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