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9조 (위탁생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생으로 선정된 자는 학업에 충실하여야 하며, 소정의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위탁생은 전학, 전과, 휴학 또는 중도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관서의 장이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다.
③위탁생은 소속교육기관이나 기타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관서의 장은 이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위탁생이 소정의 학업과정을 수료한 때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생 선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우정사업관서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직제의 개폐,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폐직, 전직 또는 감원된 경우2. 정부로부터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경우3. 기타 우정사업의 발전과 국가이익을 위하여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 또는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 또는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전보, 휴직, 퇴직 또는 징계처분 등 인사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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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1 시행된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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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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