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9조 (위탁생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생으로 선정된 자는 학업에 충실하여야 하며, 소정의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위탁생은 전학, 전과, 휴학 또는 중도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관서의 장이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다.
위탁생은 소속교육기관이나 기타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관서의 장은 이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위탁생이 소정의 학업과정을 수료한 때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생 선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우정사업관서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직제의 개폐,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폐직, 전직 또는 감원된 경우2. 정부로부터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경우3. 기타 우정사업의 발전과 국가이익을 위하여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 또는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 또는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전보, 휴직, 퇴직 또는 징계처분 등 인사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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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1 시행된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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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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