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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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탁교육을 시키는 자(이하 "위탁생"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탁교육을 시키는 자(이하 "위탁생"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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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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