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탁교육을 시키는 자(이하 "위탁생"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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