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5조 (위탁생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위탁생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증명서 1부2. 전년도 성적증명서 1부3.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4. 5급공무원이상인 소속관서의 장의 추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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