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12조 (위탁교육 결과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이 소정의 학업과정을 수료한 때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생 선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수료 또는 철회 후 1월 이내에 졸업증서사본(수료한 경우에 한한다)과 별지 서식1에 의한 위탁교육 결과보고서 각 1부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이 휴학 또는 중도포기 등 교육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2에 의한 위탁교육 중단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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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위탁생의 정원제8조 · 장학금의 지급제9조 · 위탁생의 의무제10조 · 위탁생 선정의 취소 및 철회제11조 · 장학금의 반납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위탁교육 결과보고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자격연장 등제14조 · 위탁생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