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12조 (위탁교육 결과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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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이 소정의 학업과정을 수료한 때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생 선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수료 또는 철회 후 1월 이내에 졸업증서사본(수료한 경우에 한한다)과 별지 서식1에 의한 위탁교육 결과보고서 각 1부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이 소정의 학업과정을 수료한 때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생 선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수료 또는 철회 후 1월 이내에 졸업증서사본(수료한 경우에 한한다)과 별지 서식1에 의한 위탁교육 결과보고서 각 1부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이 휴학 또는 중도포기 등 교육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2에 의한 위탁교육 중단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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