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14조 (위탁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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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장은 위탁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이 학업을 계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위탁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이 학업을 계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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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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