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14조 (위탁생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위탁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이 학업을 계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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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1 시행된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위탁생의 의무제10조 · 위탁생 선정의 취소 및 철회제11조 · 장학금의 반납제12조 · 위탁교육 결과보고서의 제출제13조 · 자격연장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위탁생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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