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14조 (위탁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위탁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이 학업을 계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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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위탁생의 의무제10조 · 위탁생 선정의 취소 및 철회제11조 · 장학금의 반납제12조 · 위탁교육 결과보고서의 제출제13조 · 자격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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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