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14조 (위탁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위탁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이 학업을 계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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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1 시행된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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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