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6조 (위탁생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생은 직전 학기의 성적, 직급, 실근무기간 및 대학, 지원학과의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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