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3조 (위탁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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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 세칙에 의하여 위탁할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 세칙에 의하여 위탁할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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