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3조 (위탁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 세칙에 의하여 위탁할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위탁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탁생의 자격요건제5조 · 위탁생의 추천제6조 · 위탁생의 선정제7조 · 위탁생의 정원제8조 · 장학금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