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10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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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응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접수된 응급환자에 대한 상태별 응급처치 지도2. 응급환자에 대한 적시적절한 지원이 가능한 군 또는 민간 의료시설과의 연계3. 응급이송이 가능한 장비의 지원 요청4. 그 밖에 응급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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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응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접수된 응급환자에 대한 상태별 응급처치 지도2. 응급환자에 대한 적시적절한 지원이 가능한 군 또는 민간 의료시설과의 연계3. 응급이송이 가능한 장비의 지원 요청4. 그 밖에 응급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응급환자 발생부대 또는 응급환자 이송부대는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 입·퇴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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