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5조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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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부대의 장은 지원을 요청한 대상과 협의하여 그 지원범위를 정한다. 다만, 지원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급 또는 관련부대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부대의 장은 지원을 요청한 대상과 협의하여 그 지원범위를 정한다. 다만, 지원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급 또는 관련부대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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