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11조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무사령관은 응급센터의 홍보를 위해 홍보용 각종 유인물 및 스티커를 제작·배포한다.
②각급 부대의 장은 유인물과 스티커를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하는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