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11조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군의무사령관은 응급센터의 홍보를 위해 홍보용 각종 유인물 및 스티커를 제작·배포한다.
②각급 부대의 장은 유인물과 스티커를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하는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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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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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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