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13조 (지도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군의무사령관은 제9조2항, 제11조, 제12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연간 2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부대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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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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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