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13조 (지도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무사령관은 제9조2항, 제11조, 제12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연간 2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부대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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