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15조 (의료정보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군 의료시설은 책임지역 내 의료시설, 인력, 장비 등의 의료정보를 최신화하여 유지하여야 하고, 응급센터로부터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군의관의 소속, 계급, 직책, 성명, 전공과, 전화번호를 포함한 군의관 변동 상항을 작성하여 매년 5월 10일 이전까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③응급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토대로 의료정보현황을 최신화하여 응급환자 의료정보제공용으로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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