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7조 (응급구호장비의 구비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모든 부대는 응급환자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를 구비 및 운영 하여야 한다.1. 모든 군 의료시설은 응급환자를 후송하기 위한 구급차량을 비치하여야 한다.2. 응급환자후송용 구급차는 별도의 배차신청 없이 운전요원과 같이 군 의료시설에 대기해야하며,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3. 당해 부대 군 의료시설의 구급차량이 1대인 경우 정비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부대의 장은 지원계통의 사단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 상급 군 의료시설에 건의하여 가용 구급차량을 대여 또는 관리전환 등을 통하여 지원받는다. 구급차량의 지원을 건의 받은 상급 군 의료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한다.4. 구급차 비치품목은 「국방환자관리 훈령」 제38조를 적용한다.5. 항공의무후송헬기에 대한 이용은 「국방환자관리 훈령」 제40조부터 42조까지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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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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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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