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8조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군의무사령관은 응급환자발생시 신속한 원격 응급처치 지도와 후송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응급환자지원센터(이하 "응급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응급센터에는 응급센터의 업무를 총괄할 응급센터장을 둔다.
그 밖에 응급센터의 구성·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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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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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