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8조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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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응급환자발생시 신속한 원격 응급처치 지도와 후송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응급환자지원센터(이하 "응급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무사령관은 응급환자발생시 신속한 원격 응급처치 지도와 후송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응급환자지원센터(이하 "응급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응급센터에는 응급센터의 업무를 총괄할 응급센터장을 둔다.
③그 밖에 응급센터의 구성·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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