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 합참 및 각 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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