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9조 (응급센터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응급센터의 전화번호는 다음 각 호의 번호로 고정하여 운영한다.1. 군전화 : 902-51192. 일반전화 : 전국어디서나 1688-511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응급센터의 전화번호는 다음 각 호의 번호로 고정하여 운영한다.1. 군전화 : 902-51192. 일반전화 : 전국어디서나 1688-5119
②응급센터장은 응급센터로 접수된 응급환자 구호를 위해 군과 소속, 지원범위를 불문하고 모든 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부대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