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19조 (군내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응급구조사의 양성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군군의학교에서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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