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19조 (군내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응급구조사의 양성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군군의학교에서 교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