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14조 (이용 및 조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최초 응급환자가 발생지점에서 응급센터로 그 사실을 신고한다.
응급환자 발생신고를 접수한 응급센터 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1. 응급센터는 응급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그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처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군 또는 민간 의료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히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군 의료시설 또는 항공부대에 출동을 요청하며, 필요시 사고처리를 위하여 관할 헌병부대에 출동을 요청한다.2. 출동요청을 접수한 군 의료시설, 항공부대 및 헌병부대는 즉시 출동하여 응급센터에서 지정한 의료시설로 환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응급센터는 응급환자가 이송될 의무시설(군 및 민간병원)에 처치준비를 지시(통보)하고 지속적으로 환자발생 신고자 또는 환자이송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및 정보 등을 제공한다.4. 최초 환자발생을 신고한 개인 및 부대는 환자 이송 출발시간 및 환자상태를, 지원한 부대는 이송 간 환자상태 및 처치결과를 응급센터에 사후 통보한다.
응급환자 지원 요청 및 조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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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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