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18조 (단위대별 응급처치요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 지휘관은 부대 최소 전투편성단위별로 응급처치요원 정·부를 선정하여 양성한 후 응급처치요원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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