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4조 (지원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군과 소속을 불문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점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군 의료시설에서 지원한다.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부대의 장은 지원가능 범위 내에서 다른 임무에 최우선하여 반드시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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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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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