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 제12조 (응급센터 전화번호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부대의 장은 차량 일조점호 시 및 훈련전 군응급센터 전화번호를 운전병 및 선탑자를 포함한 전 장병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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