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10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12-03-2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 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디네이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전문인력으로 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사무국장은 주관기관의 관리자급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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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20 시행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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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