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 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책과제"라 함은 국가 R&D사업, 시범사업, 실증사업 등 정부 재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2. "국가표준코디네이터"라 함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업무 및 산업화 지원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 민간 전문가를 말한다.3.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 및 사업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4.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함)"이라 함은 주관기관에서 국가표준 코디네이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5. "과제주관기관"라 함은 국책과제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사업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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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20 시행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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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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