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11조 (급여 및 처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 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코디네이터의 연봉은 1억원으로 하며 성과급은 성과평가를 통해 연봉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과급은 예산 및 업무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①항의 코디네이터의 성과급에 관한 세부방법 및 절차는 주관기관과 기술표준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주관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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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20 시행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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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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