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6조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2-03-2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 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디네이터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검토, 면접 등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서류검토, 면접 등은 지식경제부의 담당관, 주관기관의 임원급, 기술·경영 전문가 등 원장이 위촉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20 시행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