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6조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 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코디네이터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검토, 면접 등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②서류검토, 면접 등은 지식경제부의 담당관, 주관기관의 임원급, 기술·경영 전문가 등 원장이 위촉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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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20 시행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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