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4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2-03-2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 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디네이터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코디네이터는 업무수행에 있어 기술표준원·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코디네이터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과제주관기관 및 국가R&D의 표준화와 관련된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코디네이터는 재임기간 중 관련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또는 참여를 제한한다. 단, 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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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20 시행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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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