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3조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 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코디네이터는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를 위한 기획, 자문, 평가 및 조율2. 해당 분야 국책과제-표준 연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3. 국제표준화 활동 기획 및 지원4. 투자관리자(MD), 프로그램 디렉터(PD)등과 협력하여 국가R&D 정책 방향에 표준화 연계 지원5. 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표준화 계획 및 정책 지원6. 국책과제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자문 및 조율7. 표준기반의 정부 시범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8.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위한 표준 적용 등 성과 확산 활동
1.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표준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국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재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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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20 시행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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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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