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7조 (신분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2-03-2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 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임명된 코디네이터를 상근 계약직, 또는 파견직 직원으로 채용한다.
코디네이터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책과제의 추진 단계 및 표준화 연계 업무의 유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20 시행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