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9조 (성과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 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제8조
①항의 성과평가 및 제11조
②항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1회 평가한다.
②평가위원회는 기술표준원, 주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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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20 시행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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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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