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10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해산보고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해산보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상호
2.대표이사
3.본점의 소재지
4.설립일자
5.등록일자
6.납입자본금
7.주주 및 채권자에 관한 사항
8.해산일자 및 해산일 현재 순자산액
9.해산사유
10.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의 인적사항
11.기타 주주 및 채권자의 이해관계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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