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11조 (청산인의 보수지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청산인의 보수지급 기준)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수는 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임원의 보수수준
2.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 규모
3.청산업무의 난이도
4.선임된 청산인의 주요경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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