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11조 (청산인의 보수지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2-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수는 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청산인의 보수지급 기준)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수는 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임원의 보수수준
2.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 규모
3.청산업무의 난이도
4.선임된 청산인의 주요경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