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12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회사 또는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이하 "국내지점등"이라 한다)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산관리회사 및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등의 등록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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