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14조 (서류의 제출 및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기타 신고서류 및 그 첨부서류 등은 각각 2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중 등록에 관련된 서류는 등록된 날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26조제2항의 서류는 접수한 날로부터 2년간 공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