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15조 (보고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2-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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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보고서 등의 제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1.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
2.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보고서
3.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신고서
4.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등본
5.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사무의 종결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본
6.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방법 등에 관한 통지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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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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