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4조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의 교부로 갈음한다.
1.등록번호
2.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
4.등록내용
5.등록일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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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등록신청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록의 거부 등제6조 · 변경등록제7조 · 처리기간제8조 · 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제9조 · 자기자본의 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