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4조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2-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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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감독원장은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의 교부로 갈음한다.
1.등록번호
2.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
4.등록내용
5.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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