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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제11조
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제12조
자산운용의 범위
제13조
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
제14조
사채의 발행방법
제15조
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의 위탁
제16조
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제17조
재산상태의 조사
제18조
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19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
제2조
채권금융기관
제20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
제21조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
제22조
유가증권의 예탁
제23조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제24조
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
제25조
권한의 위탁
제2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
금융기관의 범위
제4조
외화증권의 범위
제5조
금융관련법령 등
제6조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7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시 최저자본금
제8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제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