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약칭 구조조정회사법 시행령 ·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26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3-05-16 · 시행 2023-05-1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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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제11조 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제12조 자산운용의 범위제13조 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제14조 사채의 발행방법제15조 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의 위탁제16조 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제17조 재산상태의 조사제18조 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제19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제2조 채권금융기관제20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제21조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제22조 유가증권의 예탁제23조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제24조 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제25조 권한의 위탁제2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조 금융기관의 범위제4조 외화증권의 범위제5조 금융관련법령 등제6조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제7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시 최저자본금제8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제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