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5조 (등록의 거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출한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2주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서류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등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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