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8조 (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2-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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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채권금융기관이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기관이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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