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약칭 구조조정회사법 ·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12-30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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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0-12-29 · 시행 2021-12-30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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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의 2021-12-30 시행 기준 조문 6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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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경등록제11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제12조 이사의 자격제13조 이사의 직무제14조 이사회의 소집제15조 이사회의 직무제16조 서면결의제17조 감사의 자격제18조 감사의 직무제19조 자산운용의 범위제2조 정의제20조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제21조 거래의 제한제22조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제23조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제24조 결산서류의 작성등제25조 감사보고서제26조 결산서류의 승인등제27조 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제28조 해산사유제29조 해산보고제3조 설립방법 및 존립기간제30조 청산인제31조 청산인의 신고제32조 청산인의 해임제33조 재산상태의 조사제34조 재산목록등의 승인등제35조 청산인의 위반사항등의 보고제36조 채권자에의 최고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청산의 종결제38조 청산의 감독명령제39조 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특례제4조 발기인제40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제41조 자산운영업무의 위탁제42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제43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제44조 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제45조 미공개 자산운영정보의 이용금지제46조 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제47조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등제48조 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제49조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제5조 정관제50조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제51조 자산보관업무제52조 일반사무의 위탁 등제53조 감독 및 검사등제54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제55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제56조 청문제57조 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제58조 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제5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제6조 설립등기제6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1조 권한의 위탁제62조 벌칙제63조 벌칙
제64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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