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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LAW ·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공포 2020-12-29 · 시행 2021-12-30
조문 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변경등록
제11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제12조
이사의 자격
제13조
이사의 직무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제15조
이사회의 직무
제16조
서면결의
제17조
감사의 자격
제18조
감사의 직무
제19조
자산운용의 범위
제2조
정의
제20조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제21조
거래의 제한
제22조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제23조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4조
결산서류의 작성등
제25조
감사보고서
제26조
결산서류의 승인등
제27조
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제28조
해산사유
제29조
해산보고
제3조
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제30조
청산인
제31조
청산인의 신고
제32조
청산인의 해임
제33조
재산상태의 조사
제34조
재산목록등의 승인등
제35조
청산인의 위반사항등의 보고
제36조
채권자에의 최고
제37조
청산의 종결
제38조
청산의 감독명령
제39조
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특례
제4조
발기인
제40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제41조
자산운영업무의 위탁
제42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
제43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제44조
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제45조
미공개 자산운영정보의 이용금지
제46조
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제47조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등
제48조
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49조
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제5조
정관
제50조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제51조
자산보관업무
제52조
일반사무의 위탁 등
제53조
감독 및 검사등
제54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제55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제56조
청문
제57조
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제58조
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제5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6조
설립등기
제6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1조
권한의 위탁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7조
조직 등
제8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제9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