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13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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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산관리회사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업무의 겸영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관리회사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업무의 겸영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및 개요
4.당해 업무를 겸영하고자 하는 사유
5.당해 업무의 개시 시기
②자산관리회사의 상근임원이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임원의 성명 및 주소
4.겸직 또는 겸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내용
5.겸직 또는 겸업하고자 하는 사유 및 시기
6.겸직 또는 겸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직책 및 담당업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와의 연관성, 겸영 또는 겸직의 필요성 및 영위 능력 등을 감안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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