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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