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3조 (등록신청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등록신청서의 제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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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등록신청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제5조 · 등록의 거부 등제6조 · 변경등록제7조 · 처리기간제8조 · 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