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6조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정관, 등기부등본, 주요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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