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10-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액화석유가스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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