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6조 (소비자신고센타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액화석유가스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 부당행위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용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1. 설치장소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시·도 및 시·군·구청 - 가스관련 업무담당과(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LPG산업협회2. 주요업무 : 소비자신고센타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 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터의 경우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 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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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06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가격표시의무자제4조 · 표시가격 및 대상품목제5조 · 표시방법
제6조 · 소비자신고센타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과태료적용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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