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6조 (소비자신고센타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4-10-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액화석유가스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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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 부당행위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용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1. 설치장소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시·도 및 시·군·구청 - 가스관련 업무담당과(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LPG산업협회2. 주요업무 : 소비자신고센타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 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터의 경우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 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 부당행위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용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1. 설치장소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시·도 및 시·군·구청 - 가스관련 업무담당과(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LPG산업협회2. 주요업무 : 소비자신고센타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 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터의 경우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 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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