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10-0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액화석유가스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충전소"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2. <삭 제>3. "정상가격"이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충전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4. "할증가격"이란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5. "할인가격"이란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6. "가격정보"란 별도의 거래조건에 따른 할증가격, 할인가격, 할인율 또는 할인금액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상가격 이외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가격표시의무자 이외의 자가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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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06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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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